2026년 7월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완전 정리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뭐가 달라지나

2026년 7월 1일 시행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신규 지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202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세 지역을 새로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세 지역 모두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해서, 정부가 추가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쓴 것입니다. “규제지역이 뭔지, 내가 사는 곳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은 어디인가요?

규제지역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세 지역 모두 겹쳐서 지정됐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화성시 동탄구 7월 1일부터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용인시 기흥구 7월 1일부터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구리시 7월 1일부터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래에만 해당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사고파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규제지역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가장 크게 체감되는 건 대출입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주택담보인정비율, LTV)이 확 줄어듭니다. 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있던 집을 팔기로 약속한 사람은 LTV 40%까지만 빌릴 수 있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을 사려는 목적의 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LTV)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40%만 가능 / 유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대출 불가
양도세(다주택자) 집을 팔 때 세금이 더 붙는 중과세 대상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세대주만, 5년 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전매)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아파트를 사기 전에 반드시 구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함.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산 경우, 일정 기간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전세를 주거나 세를 놓는 것이 제한됩니다). 매매 전 반드시 구청에 확인하세요.

🤔 이미 그 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면?

이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규제는 앞으로 새로 사고팔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받은 대출이나 이미 산 집을 소급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집을 팔 때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더 나올 수 있고, 추가로 대출을 더 받기는 어려워졌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 지역에 새로 집을 사려는 분들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자기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대출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DSR(대출한도)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던 집을 그대로 계속 사는 건 문제없나요?
A. 네, 문제없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하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 매매 계약을 할 때만 허가가 필요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영향이 있나요?
A. 전세 계약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규제지역 대출 제한으로 매물을 내놓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Q. 규제지역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별도로 해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및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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