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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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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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보험 근로자 부담률 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정
고용보험0.9%실업급여 재원,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0%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위 표는 근로자 부담분만 나타낸 것입니다.

📖 4대보험이란

근로자라면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노후 연금을 위한 보험으로, 기준소득월액(월급을 41만~659만원 사이로 조정한 값)의 4.7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2026년부터 연금개혁으로 요율이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건강보험료의 13.14%를 추가로 더해 산정합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는 0.9%만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추가로 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7월 정기 조정됩니다(2026.7.1부터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적용). 실제 공제액은 회사 신고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