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결과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세부담 상한(150%), 실제 고지서 산정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제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종부세 핵심 기준
1세대1주택 12억원 / 다주택자 9억원
60% (2026.7 현재 기준)
| 과세표준 | 1·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 세제개편 진행 중 (2026.7 기준)
2026년 7월 23일·27일 두 차례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은 7월 말~8월 초 발표될 예정이므로, 확정 발표 후에는 이 계산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종부세 계산기 사용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금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 보유 형태 선택
1세대1주택(단독 명의 1주택)인지, 2주택 이하 다주택자인지, 3주택 이상인지 선택하세요. 공제 기준금액과 세율표가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합계 입력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시세가 아닌 국토부 발표 공시가격)을 합산해 억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라면 나이·보유기간도 입력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했다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표 (1세대1주택, 합산 최대 80%)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5년↑ 20% · 10년↑ 40% · 15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