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자·부양자녀·70세↑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 맞벌이: 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 등 합계(부채 차감 안 함)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점증·점감구간 경계값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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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
| 가구 유형 | 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재산 합계 1.7억~2.4억원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원 이상은 지급 대상 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연도에 신청·심사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유무와 배우자의 소득,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여부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