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신고 대상 확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직장인이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대상 | 해당 사례 |
|---|---|
| 프리랜서·N잡러 | 강의료·원고료·유튜브 광고 등 사업소득 있는 경우 |
| 2개 이상 직장 | 연중 이직으로 두 직장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넘는 경우 |
| 사업자 |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모두 해당 |
| 연말정산 미이행 | 퇴직 후 연말정산 안 한 근로소득자 |
2026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45% | 3,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 원이라면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이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계산
정기 신고 기한(5월 31일, 2026년은 6월 2일)을 넘긴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가지가 붙는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당 0.022%씩 가산되므로 늦을수록 손해다. 단,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다.
| 가산세 유형 | 요율 | 비고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시 50% 감면 |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0.022% | 납부 기한 초과일수 × 세액 × 0.022% |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된다. 신고를 미뤄야 한다면 최소한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환급받는 경우 — 지금 바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해도 가산세가 없고, 환급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프리랜서·강사·유튜버 등 원천징수율 3.3%가 적용되는 직종은 실제 세율이 낮아 환급 가능성이 높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수입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절세 포인트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필요경비다. 사업소득자라면 업무 관련 비용(통신비·교통비·장비 구입·교육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제로, 연간 최대 500만 원(소득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는다.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 연소득 입력 시 예상 소득세 자동 계산
-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 3.3%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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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