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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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계산기

2026년 취득세율 기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한번에 계산합니다.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부과

📖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아래 순서대로 입력하면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1

주택 취득가액 입력

실제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5억원 → 50000 / 9억원 → 90000 / 12억원 → 120000

2

전용면적 입력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을 입력하세요.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3

취득 후 주택 수 / 유형 선택

이 주택 취득 후 본인 명의 총 주택 수를 선택하세요.

유형 취득세율 비고
1주택1~3%거래금액 구간별 적용
2주택 (조정대상지역)8%서울·경기 주요 지역
2주택 (비조정지역)1~3%일반세율 적용
3주택+ (조정대상)12%중과세율
3주택+ (비조정)8%중과세율
법인12%모든 주택
4

계산하기 버튼 클릭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총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주의사항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200만원 한도), 신혼부부 감면 등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실제 납부세액은 세무사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6년 취득세율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