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0으로 두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확인
이 계산은 근로소득공제만 반영한 간이계산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히 모른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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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핵심 기준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 (월 최대 지급액)
단독 34만 9,700원 / 부부 각 27만 9,760원(20% 감액)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반영)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기준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운 경우, 지급 후 소득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