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결과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되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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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 보험 | 근로자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정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재원, 근로자 부담분 |
| 산재보험 | 0% |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위 표는 근로자 부담분만 나타낸 것입니다.
📖 4대보험이란
근로자라면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노후 연금을 위한 보험으로, 기준소득월액(월급을 41만~659만원 사이로 조정한 값)의 4.7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2026년부터 연금개혁으로 요율이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건강보험료의 13.14%를 추가로 더해 산정합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는 0.9%만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추가로 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7월 정기 조정됩니다(2026.7.1부터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적용). 실제 공제액은 회사 신고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