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혼인 시 혼인일)부터 산정, 최대 32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최대 35점
가입일 기준, 최대 17점
계산 결과
실제 당첨 커트라인은 단지·지역·공급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이 점수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신청 전 자격 자가진단
가점은 높아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당첨이 무효 처리되거나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점수와 별개로 꼭 확인하세요.
최근 아래 유형으로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나요? (해당 시 체크)
🚨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일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대상·기간은 청약홈(applyhome.co.kr) 공고문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아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해 청약 요건(세대주·거주기간 등)을 맞춘 경우
- 부양가족 허위·과다 신고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등본, 부모는 3년 이상 부양 요건 등을 충족해야 인정
-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 분양권·입주권, 소형 저가 지분 등을 무주택기간 계산에서 빠뜨린 경우
- 청약통장 명의도용·부정 증여 —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가능하지만 본인 명의 기존 통장 해지 등 절차 요건이 있음
- 세대주 요건 미충족 —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규제지역·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재당첨 제한 기간은 2023년 개정 기준이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공고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제 84점 구조
최대 32점 (1년당 2점)
최대 35점 (1명당 5점)
최대 17점 (1년당 1점)
📖 청약 가점제 완전 정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3개 항목을 합산한 8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만 30세부터(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입니다. 1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늘어나 15년 이상이면 만점(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등 부양가족 수입니다. 0명 5점부터 1명당 5점씩 늘어나 6명 이상이면 만점(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늘어나 15년 이상이면 만점(17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점수표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9년 | 18점 |
| 1~2년 | 4점 | 9~10년 | 20점 |
| 2~3년 | 6점 | 10~11년 | 22점 |
| 3~4년 | 8점 | 11~12년 | 24점 |
| 4~5년 | 10점 | 12~13년 | 26점 |
| 5~6년 | 12점 | 13~14년 | 28점 |
| 6~7년 | 14점 | 14~15년 | 30점 |
| 7~8년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 실제 당첨 커트라인은 지역·단지·평형·공급유형(가점제/추첨제 비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전국 1순위 경쟁률이 3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지역별 최근 청약 성적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