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요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는 형태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 2026년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깡통전세로, 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한 경우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둘째는 이중계약으로, 같은 집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셋째는 대출 전세사기로, 집에 이미 근저당이 잔뜩 설정된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계약하는 방식이다. 넷째는 명의 위장으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을 가장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에 열람할 수 있다. 반드시 계약 당일 최신 본을 뽑아야 한다.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확인 항목 | 위험 신호 | 대처법 |
|---|---|---|
| 소유자 | 계약자와 소유자가 다름 |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 확인 |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이 집값의 70% 초과 | 잔금 전 근저당 말소 요구 or 계약 포기 |
| 가압류·압류 | 가압류·압류 기재 있음 | 계약 즉시 중단 |
| 신탁 등기 | 신탁사 명의 등재 | 신탁사 동의서 없으면 계약 무효 위험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2026년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 구분 | HUG 전세보증보험 | HF 전세지킴보증 |
|---|---|---|
| 가입 한도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
| 보증료 | 연 0.128% (아파트 기준) | 연 0.04%~0.1% |
| 가입 시기 | 계약 후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계약 후 잔금일 이전 |
보증보험 가입 조건 중 핵심은 전세가율(전세금÷집값) 9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는 보험 가입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일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① 확정일자 신청 — 잔금을 낸 당일,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경매 시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를 확보한다.
② 전입신고 — 잔금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가 중요하다.
③ 등기부등본 재확인 — 잔금을 치르기 직전,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계약 이후 근저당이 추가됐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관련 계산기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할 계산기
- 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정 금액 계산
- 대출 이자 계산기 —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미리 계산
- 중개수수료 계산기 — 전세 계약 시 적정 중개보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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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